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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와 원칙

by 화시린 2024. 3. 5.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의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욕구,사회문제,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이러한 사회복지 범위는 사회적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왔다.(*인간의 욕구-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문화,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한 상태에 대한 욕구이다.*사회문제-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으로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적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1.공적부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2.사회보험-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실업,장애,사망,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3.사회서비스-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관련시설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인 복지개념과 유형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안전,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또한,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노인복지의 목적으로 제시히고 있다.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사회보험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사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노인복지 원칙-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원칙: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물,주책,의복,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언제,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참여의 원칙: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노인 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을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보호의 원칙: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최적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재활,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자아실현의 원칙: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사회의 교육적,문화적,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어야 한다.

5.존엄의 원칙: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처 자유로워야 한다.나이,성,인종이나 나 민족적 배경,장야,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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