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이과세자로 일하고 있어서 매년 찾아봐야 하는 "세금"~
5월의 월례 행사를 위해 매번 찾고 찾는 불편함을 해소 하려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세 신고대상으로 누구일까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여기서 신고제외대상으로는 근로소득(단,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연도 5월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예로 든다면 2021년 5월31일 까지 입니다.
그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이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입니다.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역시나 간이과세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종합소득세신고방법
먼저 "종합소득세 "라고 구글에 치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면 바로 메인 국세청 메인 화면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 로그인 클릭하기!
공동.금융인증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 홈텍스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여기서 빨강부분 클릭해서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클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신고창이 여러개가 있습니다.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일반 신고'-"정기신고 " 신고로 눌러 들어갑니다 !
위의 창처럼 뜨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신고도움서비스"클릭 해주십니다.
우선 "신고도움서비스"먼저 클릭해주세요!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신고도움서비스"창에서 조회하기 클릭해주십니다. 그럼 뒷부분에 "신고시 유의사항" 의 업종코드 와 "신고참고 자료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신고도움서비스"창에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빨강색 별표 부분을 작성한후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소득 선택후 완료합니다.
본인 사항에 맞게 "신고도움서비스" 활용하여 작성한 이후 신고서 작성완료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할때 " 괜찮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아래 화면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작성하기","신고서 불러오기""신고내역조회""미리보기" 등 아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꼼꼼히 확인하시어 작성해봅시다.
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제 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 확인하기!
기본인적공제-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이라는 당신을 위해 본인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즉 본인공제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만60세이상 직계존속 부모님,만20세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 부양가족의 2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가능(근로소득만 있느 경우 500만원이하).
추가공제-한부모,어르신,장애인분이라면 더 공제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납부한 금액
노란우산 등 기타
예로 우리집은 외벌이 가정으로 나 ,아내,아들이 있으면 150만원x3명 총 450만원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분은 어떤부분 공제 가능한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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